천안시, 공직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적용…처벌 수위 대폭 강화

0
11

천안시가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고강도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15일, 공직기강 확립과 음주운전 사전 차단을 위한 제재 방안을 발표하며, 개인뿐 아니라 소속 부서에도 연대 책임을 묻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개인에 대한 징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중징계가 원칙이며, 특히 6급 팀장급 직원은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보직이 해제된다. 또한 성과상여금 최하 등급 부여, 국내외 연수 제한(3년), 인사상 불이익 등 다양한 불이익 조치가 병행된다.

연대 책임도 한층 강화됐다. 음주운전이 발생한 부서는 성과관리 자체평가에서 기존 1점 감점에서 최대 3점까지 감점이 적용되며, 부서장은 전체 직원 대상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 전체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단 한 건의 음주운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천안시청 조사팀

회신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