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한 새벽 단속을 벌여 총 207대를 적발하고, 7,3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15일 새벽, 공동주택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와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시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1,412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해 10억 7,4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을 계속할 경우, 인도명령, 강제 견인, 차량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어갈 방침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를 보류하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 운영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상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천안시청 체납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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