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PM 지정주차제 한 달… 1,406건 견인하며 도시질서 회복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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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월평균 대비 6.7배, 올해 상반기 대비 2.6배 증가

  • 보행 안전·질서 정착 위해 강도 높은 행정 추진

천안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등) 지정주차제를 도입한 지 한 달 만에 1,406건을 견인하며 도시질서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도심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방치되던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지정주차제를 시행 중이다.

지정된 주차구역 외에 불법 주차된 기기는 계고장 부착 후 즉시 견인되며, 건당 3만 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지정주차제 시행 이후 한 달간 1,406건의 이동장치가 견인됐으며, 이는 지난해 월평균 견인 건수(210건)보다 6.7배, 올해 상반기 평균(532건) 대비 2.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천안시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운영체계 구축 ▲보관소 통합 운영 ▲업체 간담회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는 435개소의 지정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좁은 인도 등 특수 지역에는 ‘측면 반납’ 방식 등 다양한 주차 모델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민원이 눈에 띄게 줄고 시민 반응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민간 운영사와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천안시청 자전거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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