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신방삼부르네상스 아파트 ‘동남구 19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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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 2일부터 복도·계단 등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신방동에 위치한 신방삼부르네상스 아파트를 ‘동남구 제1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연아파트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동남구보건소는 2017년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개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신방삼부르네상스 아파트에는 현판·현수막·안내 표지판 등이 설치되며,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된다. 이후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정희 동남구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주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천안시청 건강생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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