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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보다 17.5% 높은 수준
천안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130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876원보다 254원(2.14%)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적용)은 248만2084원에서 253만5170원으로 5만3086원이 인상된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810원 많아, 17.5%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해 근로자에게 적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천안시의 이번 생활임금 확정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및 사무 위탁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 총 904명에 달한다.
이미영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생활임금이 1만2000원을 넘어선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주요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준으로, 우수 인력 채용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천안시청 노사일자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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