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총 300대 규모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신청은 오는 5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천안시 내 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 및 공공기관이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기준으로 전기 승용차 1대당 최대 1,28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차종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르다. 지원 가능한 차량 및 상세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년의 생애 첫 자동차 구입과 차상위계층 이하에는 국비 기준 20% 추가 지원이 이뤄지며,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보조금이 제공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천안시청 미세먼지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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